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기간 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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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1 | 조회수 | 156 |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제27조(취학독려조치) 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981(2022.9.30) 2.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의에 따라 '2023년도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 발급 서비스' 운영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간: 2022.12.2(금) ~ 2022.12.12(월) 1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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