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시행
작성자 *** 등록일 23.10.31 조회수 44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생활지도에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4. 괴산증평 주요업무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 설문 참여 안내
다음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