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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학교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정선영 등록일 11.12.12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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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학기말 기준으로 ‘보호자부담급식비(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액 포함)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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