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학교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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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선영 | 등록일 | 11.12.12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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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학기말 기준으로 ‘보호자부담급식비(교육청 및 외부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액 포함)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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