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작성자 청안초 등록일 23.08.29 조회수 303

1.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7.1.시행)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914(2023.6.19.)

2.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도 식단표 등에 반영(표시)하여 게시 및 공개하고자 합니다. 

 

2023.7.1.부터 4세대 나이스 급식시스템에도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내용 적용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구분

~2023.6.30.

2023.7.1.~

농축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및 그 가공품,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쌀가공품 포함,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두부류(가공두부, 유바 제외콩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콩가공품 포함)

<동일>

수산물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 및 주꾸미) 및 그 가공품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

뱀장어,낙지,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

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

아귀, 주꾸미,(추가) 가리비,

우렁쉥이,전복,방어 및 부세

해당 수산물 가공품을 포함

 


이전글 9월 납품업체 현황
다음글 9월 월간식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