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령 개정에 따른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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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안초 | 등록일 | 23.08.29 | 조회수 | 296 | |||||||||
1.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3.7.1.시행)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914(2023.6.19.) 2.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에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를 추가('23.7.1.시행)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2023.7.1부터 추가된 수산물의 원산지도 식단표 등에 반영(표시)하여 게시 및 공개하고자 합니다.
※ 2023.7.1.부터 4세대 나이스 급식시스템에도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내용 적용
<원산지 표시 대상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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