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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시행 안내
작성자 정선영 등록일 11.04.06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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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영양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높고 낮음을 녹색, 황색, 적색으로 표시하는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모양 표시제(신호등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도에 대한 어린이 및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 건강 지킴이 신호등 표시 Q&A와 리플렛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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